소득세법 제126조 [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8.12.26>
1.
제119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제13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동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項에서 "正常價格"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8.12.28>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