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6조 [ 수시부과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①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제114조의2ㆍ제115조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88ㆍ12ㆍ2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③

제1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