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6조의3 [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2024.12.31 삭제) ]

삭제(2024.12.31)

제126조의3※ 삭제전 조문입니다.2023.12.31 공포본 보기
①

출국하는 거주자(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에 한정하며, 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7조의2제3호 및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세"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