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4조 부칙

2012.01.01 제11146호

2012.01.01 제111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1항제5호,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86조제3호, 제12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24조 단서, 제125조 단서, 제156조의4제1항 본문("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6조의6 및 제17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보증금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월세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정기부금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제를 신청한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상속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 【결손금 소급공제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 기재가액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건설이자의 배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소득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등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85조제3항ㆍ제5항, 제87조제2항, 제128조의2, 제158조 및 제1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