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3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123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제123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 신청】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제5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