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 부칙

2023.08.08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23.08.08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로"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30>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