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 부칙

2022.08.12 제18975호

2022.08.12 제189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