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 부칙
2022.08.12 제18975호
2022.08.12 제189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