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 부칙
2013.03.22 제11652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3.03.22 제11652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마목 중 "정착금"을 "위로지원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마목 중 "정착금"을 "위로지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