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 부칙

2012.02.01 제1127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2.02.01 제1127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