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 부칙
2011.09.15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9.15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 및 제5호가목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및 학습보조비"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