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 부칙
2011.07.25 제10924호 (신탁법 부칙)
2011.07.25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1.07.25 제10900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자산 중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7.25 제1090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라목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2011.07.25 제10924호 신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