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9조의3법률 제19196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개정 전 판본(2022.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22.12.31 신설)

1.

제119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22.12.31 신설)

2.

제119조제11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22.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2.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2022.12.31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2022.12.31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2022.12.31 신설)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