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법률 제20615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118조【준용규정】제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2017.12.19 신설)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2024.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2019.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2019.12.31 개정)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9.12.31 신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24.12.31 개정)

2.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9.12.31 신설)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