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9 [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2024.12.31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24.12.31 개정)

① 제118조의9제1항, 제118조의11, 제118조의15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04호 부칙 제13조]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2024.12.31 개정)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2024.12.31 개정)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