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9법률 제20615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9.12.31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24.12.31 개정)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2016.12.20 신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2024.12.31 개정)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2016.12.20 신설)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2024.12.31 개정)

②

삭제(2018.12.31 개정)

③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