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9법률 제14389호 (2016.12.20 개정)

부칙
2016.12.20 개정전2016.12.20 개정후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개정 전 판본(2017.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6.12.20 신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2016.12.20 신설)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2016.12.2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다.(2016.12.20 신설)

③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