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7법률 제16834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2019.12.31 개정)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2014.12.23 개정)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1.

삭제(2019.12.31 개정)

2.

삭제(2019.12.31 개정)

3.

삭제(2017.12.19 개정)

3.

삭제(2017.12.19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