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6법률 제16834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118조의6【외국 납부세액의 공제】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2009.12.31 개정)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1.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2009.12.31 개정)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2019.12.31 개정)

공제한도금액 = A × B C A: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2.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2009.12.31 개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2019.12.31 개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