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5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2019.12.31 제목개정) ]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2020.01.01 전에 국외자산 중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ㆍ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제2항제1호, 제118조의2제3호,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12.31 법률 제16834호 부칙 제18조]

1.

삭제(2019.12.31 개정)

2.

삭제(2019.12.31 개정)

3.

삭제(2017.12.1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2019.12.31 개정)

제118조제2항, 제118조의2제4호, 제118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의7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8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5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