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5 [ 양도소득세의 세율(1998.12.28 신설)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4.12.23 개정)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15조]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2009.12.31 개정)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2009.12.31 개정)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2009.12.31 개정)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제10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2014.12.23 신설)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