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5 [ 양도소득세의 세율(1998.12.28 신설) ]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2009.12.31 개정)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2009.12.31 개정)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2009.12.31 개정)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