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5법률 제15225호 (2017.12.19 개정)

부칙
2017.12.19 개정전2017.12.19 개정후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6.12.20 개정)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6.12.20 개정)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2009.12.31 개정)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2009.12.31 개정)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2016.12.20 개정)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2016.12.20 개정)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2016.12.20 개정)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2016.12.20 개정)

3.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제10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2016.12.20 개정)

3.

삭제(2017.12.19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2016.12.20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2017.1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