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5법률 제15225호 (2017.12.19 개정)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
|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6.12.20 개정) |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6.12.20 개정) |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2009.12.31 개정) |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2009.12.31 개정) |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2016.12.20 개정) |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2016.12.20 개정) |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2016.12.20 개정) |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2016.12.20 개정) |
3.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제10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2016.12.20 개정) | |
3. 삭제(2017.12.19 개정)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2016.12.20 개정)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2017.12.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