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5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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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2009.12.31 개정) |
2. 삭제 | |
2의2. 삭제 | |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 |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2009.12.31 개정) |
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2009.12.31 개정)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2009.12.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