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3 [ 양도가액(1998.12.28 신설) ]
①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節에서 "國外資産"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