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2 [ 양도소득의 범위(1998.12.28 신설) ]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0.12.27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