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2법률 제13558호 (2015.12.15 개정)

부칙
2015.12.15 개정전2015.12.15 개정후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0.12.27 개정)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0.12.27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2015.12.15 개정)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5.1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