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2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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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
거주자(國內에 당해 資産의 讓渡日까지 계속 5年 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둔 者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