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2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國內에 당해 資産의 讓渡日까지 계속 5年 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둔 者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