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8법률 제16104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118조의18【준용규정 등】제118조의18【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12.20 신설)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12.20 신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