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8법률 제14389호 (2016.12.20 개정)
| 2016.12.20 개정전 | 2016.12.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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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18【준용규정 등】 | |
| 개정 전 판본(2017.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12.20 신설) | |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