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4법률 제16104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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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0 신설)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8.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12.2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12.20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