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2 [ 조정공제(2024.12.31 신설) ]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2025.12.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