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1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2024.12.31 신설) ]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24.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① 제118조의9제1항, 제118조의11, 제118조의15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04호 부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