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1법률 제21221호 (2025.12.23 개정)

부칙
2025.12.23 개정전2025.12.23 개정후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24.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25.12.23 개정)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2025.12.23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00분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분의 25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2025.12.23 신설)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2025.12.23 신설)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2025.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