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1법률 제21221호 (2025.12.23 개정)
| 2025.12.23 개정전 | 2025.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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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24.12.31 개정) |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25.12.23 개정) |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2025.12.23 신설) | |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2025.12.23 신설) | |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2025.12.23 신설) | |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2025.12.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