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1법률 제20615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8.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24.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