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1법률 제16104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118조의11【세율 및 산출세액】제118조의11【세율 및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6.12.20 신설)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8.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