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1법률 제16104호 (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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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11【세율 및 산출세액】 | 제118조의11【세율 및 산출세액】 |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6.12.20 신설) |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8.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