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0법률 제14389호 (2016.12.20 개정)
| 2016.12.20 개정전 | 2016.12.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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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10【과세표준의 계산】 | |
| 개정 전 판본(2017.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2016.12.20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2016.12.20 신설) | |
③ 양도소득금액(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16.12.20 신설) | |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16.12.20 신설) | |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2016.12.20 신설) | |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