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7조 [ 양도소득세의 환급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16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16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