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7조 [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
①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정부가 사업규모ㆍ업종ㆍ지역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2ㆍ12ㆍ8>
③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