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7조 [ 양도소득세의 환급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도별로 제116조제2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도별로 제116조제2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