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7조법률 제19933호 (2023.12.31 개정)

부칙
2023.12.31 개정전2023.12.31 개정후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202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