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7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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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도별로 제116조제2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