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6조 [ 양도소득세의 징수 ]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9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한다.

1.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2.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