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6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2009.12.31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2009.12.31 개정)

1.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1.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2009.12.31 개정)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2009.12.31 개정)

3.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2009.12.31 개정)

4.

제156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4.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