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4조의2법률 제15225호 (2017.12.19 개정)

부칙
2017.12.19 개정전2017.12.19 개정후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개정 전 판본(2017.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2017.12.19 신설)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7.12.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