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3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4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