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1조 [ 확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28> ]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第11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74條第1項 내지 第4項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개정 1999.12.28>
③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