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1조 [ 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
①
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
제1항의 기한내에 승인여부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 종료일에 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항의 기한내에 승인여부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 종료일에 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