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0조 [ 녹색신고자의 승인 ]
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녹색신고자로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1.
2년이상 계속하여 정부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을 받고 최근 2년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정부가 조사결정 (第127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決定을 포함한다)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의 차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일 것
2.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상이 경과한 자일 것
3.
2년간에 걸쳐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중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자일 것
4.
2년간에 걸쳐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계산서중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