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
| 제11조【과세관할】 | 제11조【과세 관할】 |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2009.12.31 개정) |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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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과세관할】 | 제11조【과세 관할】 |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