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변경신고 ]▼+-인쇄보관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